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관서인 경찰서로 연행을 한 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양 모씨(3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양 모씨는 2003년 6월경 공사장에서 목수 일을 하다가 막걸리를 마신 후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해 집 앞에서 내렸으며 그 때 경찰관과 마주쳤다.
경찰관은 양씨의 얼굴색이 붉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자 음주측정기가 없다는 이유로 인근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했고 양씨가 이를 거절하자 형사소송법상의 변호사 선임권 등을 고지하는 미란다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강제로 양씨를 연행했었다.
기가막힌 것은 경찰이 양씨를 경찰관서로 연행할 때 변호사 선임권이나 연행사유를 고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상의 절차인 미란다 원칙을 무시하면서 양씨에게 30여 분간 수갑을 채워놓고 구금까지 한 후 음주측정을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양씨가 완강히 거부하자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벌한다'는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을 적용해 경찰은 양씨를 입건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운전이 종료된 상태에서 주취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고 운전자가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그에 불응했다고 해서 음주측정 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음주측정은 이미 행해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의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 절차의 하나로, 운전자를 강제 연행하려면 형소법 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를 무시한 채 이뤄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도로교통법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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