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놀란건 어떤 한분이 단체를 '2-3개'를 가지고 운영하는걸 보았다.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돈도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런데 충격은 한 단체마다. 매년 지원비를 받는데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다. 그럼 이걸 [몇개] 합치면 큰 돈을 매년 통장으로 받는 것이다.
근데 쓸때는 정작 대충 생색만내고, 다 자기네들 알아서 쓰고, 도나 시 차원에서도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국민의 세금이 왜 저렇게 쓰여지나 ...
그리고 법인을 지금도 만들려 하는 분들을 보았고 만든 사람도 보았다. 어떤분은 돈을 지원받기 위해 만들고 아니 다들 '그랬다'. 각 법인내에 허락만 해주면 어디서나 지부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참 이렇게 국민의 세금이 허술하게 빠져 나가는데 어떻게 정부는 각 법인 감사를 그렇게 유야무야 하는지...
나는 선거운동도 해봤다 근데 거기서도 명함뒤에 한줄이라도 더 넣을려고 각 단체에 전화를 하여 받고 그걸 아주 허술하게 그냥 임명해주는 것이다. 지금 북핵문제다 대선이다 하여 나라가 어지러운데 정작 가장 중요한게 이런게 아닐까 생각한다. 참으로 심각하고 국민들이 알아야 되며 꼭 집고 넘어가 국민의 세금이 새는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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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광주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정 운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광주시 태전동 1-4번지 소재 쌍용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신설학교(고등학교) 신축공사와 관련된 광주시청의 공문서(회신) 내용을 보고 입주민의 의견(민원)을 수렴, 그에 따른 조치를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신설학교 정문과 공사차량의 진출입로 선정과 관련
입니다.
2. 당 아파트 분양당시에 개설된 기존도로(201동앞)의 폭을
넓히겠다는 시의 계획은 학교정문과 공사차량 진출입을
위한 사전계획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며 이에 입주민으로
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당국의 몰지각한 처사
로서 입주민의 반발로 인한 예기치 못할 불상사가 있을
것에 대비 이에 사전통보 하오니 학교정문 선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시행에 착오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3. 무엇보다도 학교를 신축하는데 있어 공사차량 진출입로
개설이 용이한 부지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사전
답사도 하지 않은체 임의 책정, 당 아파트 201동 앞을
경유하여 작업을 시도하려는 의도는 아파트 입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학교 정문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며, 다만 학교 정문과 연계하기 위한
통학로(후문), 땅파기 작업을 함에 있어서도 학교 신축
공사가 완료된 후에 허용 할것이며 먼지,소음,불결 기타
등등에 관하여 특단의 대책을 제시함이 없이 작업을 강행
할 경우 피치못할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는바 시장님께서는 공사착수전에 1차로 관련 부서의
장과 실무담당자가 당해 아파트 대표회의 회장과 관리
소장 공히 현지를 답사한뒤 합리적 판단에 따라 학교정문
과 공사차량 진출입로를 선정하도록 지시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지않도록 조치바랍니다. 만약 학교 정문을
201동 앞으로 하여 선정을 한다든가 공사차량의 진행이
강행될 경우 입주민의 물리적 대응이 불가피함은 물론
이려니와 차 상급관청인 도지사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연서망 날인하여 "불가 의사 표시"를 직접 송달할 것이
오니 현명하신 광주시장님 께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공사다망 중이라도 시간을 할애하여 당해 동대표 회장,
관리소장과 동행 현지를 답사한후 201동의 불가피성을
들으신후 시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광주시청에서 발송(회신)한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지 여건상 학교 정문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으며 향후
장지지구 단위계획이 완료된후 경기도 교육청에서 협의해
올경우 검토 계획임.
2. 학생들의 통학을 위한 진입로인 만큼 정문후문 기능 여부
에 대하여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조치할 계획임.
이상과 같은 회시내용에 대하여 부연 한다면 본 사안은 중차대한 문제로서 당 아파트 관리주체인 동대표 회장과 사전협의 한후 결정해야 할 사안 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무사안일 식으로 임의 책정한후 그에 따른 질의 회시에는 입주민을 무시하고 정부 공문서 전결규정에만 얽메인채 시장의 최종 결재가 아닌 과장 전결로 처리 되었음을 볼수 있었습니다. 헌법도 관습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결 규정보다도 우선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시장이 아닌 과장이 전결처리 하였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2006년 10월 24일
쌍용아파트 입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