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등 영업시설물을 임차 하였다가 반환하면서 권리금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다투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다.
물론 순순히 합의 되는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아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럴 경우 권리금은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가를 우리 뉴스타운 독자들에게 미리 그 정보를 제공하여 조그마한 권리라도 그 보호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렇다면 과연 권리금에 대한 권리는 대체 무엇인가? 즉 권리금이 대외적으로 배타성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권리인가? 아니면 오직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대내적인 단순 약속에 불과 한 것인가?에 대하여 그 동안 수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 행상 법적으로 해결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 시에 임차보증금 내지 전세금 외 별도의 이름으로 따로 지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형태로 특정점포의 영업상의 명성 등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보호 규정이 없다. 다만 거래관행과 계약의 해석을 통해 해결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통상 권리금은 임차보중금과는 달리 임대인이 취득하고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것이 거래의 관행이다. 그러나 권리금이라도 양 당사자와의 별도의 반환 약정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판례 1989.2.28. 87다카823)
즉 통상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 임대인에 대해서는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단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했거나 또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등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 판례 2000.4.11. 200다4517,4524)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일반적인 사정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그 잔존기간의 비율에 따라 권리금의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2000.7.26.2002다25013)
따라서 권리금이라 하여 무조건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법상 임차보증금과는 달리 직접 보호규정은 없지만 거래 관행에 따라 해결되거나 이가 불가할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되고 그 해결 내용은 대체로 위와 같은 판례에서 보듯이 임대인과의 특약 사항이나 임대인의 특별 사정에 의해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보장이 되지 않은 경우에만 새로운 임차인 외의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현재의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권리금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먼저 이를 참고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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