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에 세우는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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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에 세우는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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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의 평균 1억2천 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금액인 4천 만원의 3배에 달한 규모로 한국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청이 전국의 자영업자 1만490명을 조사한 결과 2010년 월 매출 평균 990만원에서 2013년 평균 877만원으로 113만원이나 감소했다. 이는 월평균매출의 11.4%가 감소한 것이다. 월매출이 아닌 자영업자가 실제로 순수하게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는 금액은 자영업자 10명중 6명은 100만원 이하이다. 한마디로 빚은 늘지만 수익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수가 유달리 많은 나라이다. IMF 이후 급증한 자영업자 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년퇴직시기가 다가오면서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형세이다. 그런데도 경제뉴스에 늘 단골처럼 나오는 내용처럼 시장경기의 침체로 자영업자 10에서 6은 망하고 있다. 1년 생존률도 계속 낮아지고 있어 퇴직금으로 목돈을 마련한 부모세대가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돈만 잃게 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자영업자 700만 시대에 이런 험난한 사실은 서민경제가 부활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 흔히 경기가 좋다, 나쁘다를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서민들에게는 그들 주변의 자영업자 혹은 집 앞 상권의 경기를 보고 판단하게 된다. 지금 우리 주변에 혹은 집 앞 골목 상권의 경기를 보면 참담하기만 하다. 1년은 물론이고 반년도 못가 폐업하는 상점들이 눈에 띈다. 그리고 좀 장사가 되는 이른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어김없이 대기업의 프랜차이즈가 있다. 돈이 서민경제에서 도는 것이 아니라 코 묻은 돈도 대기업에게 몰리는 구조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심화될수록 대다수 국민들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소비를 하지 못하고 이는 또 경쟁시장에서 약자로 대변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개인자영업자들부터 죽이게 된다.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영업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권리금’이라는 정체불명의 미스터리한 목돈도 한 몫을 한다. 권리금은 우리나라에서 관습적으로 주는 것인데, 기존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사업에 대한 일종의 기대치(?)를 받는 것이다. 대게가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이익금리금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금액이 엄청나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서울 지역만 해도 부동산 업자들의 말에 따르면 권리금이 없는 상권은 10% 정도라고 한다. 그나마 권리금이 없는 곳은 한마디로 장사가 잘 될 리가 없는, 들어서면 쪽박을 찰 곳이라 권리금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다보니 권리금의 불합리한 면과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목돈을 빌려서라도 권리금이 좋은 곳에 자영업을 시작하려한다. 목돈이 들어가더라도 차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본전을 회수하면 된다고 여기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 현실이 본전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사업체 정리를 하거나 업종을 전환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이라고 한다. 권리금이 어떤 근거로 측정되는 지도 불분명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장치가 없으니 곳곳에서 이를 둘러싼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담합을 하여 권리금을 맞추는 것은 다반사이고, 권리금에 욕심을 내 일부 건물주가 권리금을 직접 받거나, 비슷한 혹은 동종업종을 하겠다고 세입자를 무턱대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권리금을 일종의 인질로 삼아 월세나 전세를 올린다고 하여 본전 생각에 세입자가 울며겨자먹기로 인상액을 받아들이게 하는 경우도 있다.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중요하지만 상권을 일으켜 세우는 자영업자들의 노력을 식은 죽 먹듯 가져가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는 일부 건물주뿐만 아니라 대기업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다. 대기업은 보통 장사가 잘되는 곳의 건물을 통째로 임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물주 입장에서 전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액수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이런 식의 거래에서 권리금은 어떤 법적성격이나 지위가 없기에 이를 보상받을 곳이 없다. 용산참사도 이런 권리금의 문제가 엄청 심각했던 것이다. 보상액자체에 그들이 이전에 낸 권리금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다.

전문가들도 대체로 권리금의 인정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자는 발의안도 96년도부터 나온 적이 있다. 하지만 20년 가까이가 다 되도록 변화가 없다. 권리금에 얽힌 문제가 워낙 복잡하여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 해법이 가지각색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가 복잡하다고 해서 치료를 포기한 시한부 환자처럼 700만 자영업자들을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조금씩 그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 특히나 이번 박근혜정부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내걸었고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부터 한국감정평가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TF를 운영 중이다. 구체적인 방향이 미리 나오면 시장경제가 출렁이는 만큼 권리금에 대한 제도 도입은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정권 안에 해묵은 이 숙제를 해결하고 가야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추세에서는 자영업자들 수는 계속 늘 것이지만 애석하게도 갑자기 장사가 잘되는 곳이 많아질 경우는 희박하다. 권리금 보호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국 서민경제의 부활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자영업자의 부채는 금융계의 부담이고 금융업계의 부담은 결국 우리경제의 부담이다.

아무리 큰 배도 쌓이는 짐이 많으면 가라앉기 마련이다. 지금 권리금은 자영업자와 또 다른 자영업자 사이를 지나가며 계속 쌓이고만 있다. 이것이 모이다보면 결국 누군가는 그 배와 함께 가라앉고 말 것이다. 이를 단지 운이 없음을 혹은 그 사람의 타이밍이 안 좋았음을 탓하기만 한다면 우리 중 누군가는 언젠가 그 배와 함께 침몰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권리금 문제를 일부의 문제 내지는 사회적 관습이니 무심코 따를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문제제기를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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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아빠 2014-01-29 22:57:24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금지 하면 되잖어.. 이건뭐 공산주의 법률이지.. 상가주인도 모르게 세입자간 권리금을 상가 주인에게 보장받는다.. 장사하는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에게 사적으로 전달하는 권리금은 그곳에서 장사하면 잘되니까 주인 돈이잔어.. 이걸 싫으면 그곳에서 장사 안하면되고 이게 상가 주인에게 무슨 권리를 주장한단말인가? 상가 주인은 보지도 알지도 못한 권리금을 세입자가 요구한다 법으로 금지해!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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