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최갑홍 원장)은 농기계 수리불편해소와 농민의 편리성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부품에 대한 통일․단순화 명령제도에 힘입어 부품의 공용화로 농민의 애로가 상당부문 해소되었다고 발표했다.
통일․단순화 명령제도는 산업표준화법 제16조에 의해 농기계 등 부품호환성 확보가 중요한 부품에 대해서 부품의 규격(치수․형상 등)을 통일․단순화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주로 농기계 부품에 적용하는 이유는 농촌지역의 특성상 제조업체별로 각각 다른 부품을 제조․공급하게 되어 제때 구입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기술표준원은 통일․단순화명령 대상인 47개 농기계부품에 대하여 9월중 실시한 운영실태조사에서 43개 품목(91%)은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명령대상이 잘 지켜지지 않는「로타베이터 경운날」등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농림부의「농기계생산지원자금」융자 신청시 심사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추진, 명령이행이 잘 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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