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낸 시의원 급여 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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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낸 시의원 급여 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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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들-활동없는 시의원 급여 지급 안된다.

사퇴서를 내고 1개월여 동안 의회를 나오지 않은 시의원에게도 급여는 지급된다?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지난달 12일 사퇴서를 제출한 용인시의회 오준석(53)의원이 사퇴서가 수리되지 않아 급여를 받게 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사퇴서를 접수받고 처리해야 하는 조성욱 용인시의회의장이 “오의원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해 본 이후 처리하겠다”며 1개월여 동안 사퇴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8월말 시의회 공식모임 이후 한 차례도 의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오의원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게 된 것.

일각에서는 조의장이 “보궐선거를 늦추기 위해 고의로 사퇴처리를 하지 않았다”,“최근 불신임안이 고개를 들자 한 표가 아쉬워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오의원의 사퇴서가 수리되지 않아 보궐선거가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주민의 귀와 발이 돼 다급한 지역현안을 책임져야할 시의원이 상당기간 공석으로 비어있게 됐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의원은 최근 조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서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의장의 처사에 더욱 궁굼증을 자아내고 있다.

시민 윤모(38,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씨는 “오의원의 사퇴서에 알 수 있듯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서를 제출하고 거듭 전화를 걸어 사퇴처리를 부탁했다면 즉각 사퇴처리 해야 할 것”이라며 “의장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 회기에 참석하지 않는 시의원에게 아까운 혈세를 낭비했다”며 비난했다.

한편 오의원은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공천대가 등으로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지난달 31일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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