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또다른 재판 시작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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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안 된 개표기 기술요원! 과연 개표사무협조요원인가?

2006년 8월 23일 오후 4시 서울행정법원(준비절차실 210호실)에서는 개표기 기술요원과 관련한 재판(재판장 안철상 판사)이 열렸다.

이 재판은 9월 20일로 준비절차가 종료되고 본심에 회부되어 2006년 10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101호 법정에서 첫 공판이 개시된다.

이는 시민주관 대한민국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대표 박문식)가 중앙선관위에 대해 제기한 개표기 기술요원 관련 정보공개청구의 비공개결정취소에 관한 소송이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측은 개표기 도입과 함께 개표사무협조요원으로 등장한 개표기 기술요원은 선거의 개표사무인 공적 업무를 수행했음으로 당연히 공개되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피고(중앙선관위)는 개표기 기술요원은 선거의 개표사무에 직접적인 관여는 않고 단지 컴퓨터 제조회사의 애프터서비스 요원으로 기기에 장애발생시 이를 처리하기위해 대기하고 있는 개인기업체 소속으로 보조 조직일 뿐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는 개표기는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 컴퓨터가 프로그램에 의해 작동되는 통합체로서 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는 공개된 즉 개표된 투표지로 보고 재개표를 금지한 것으로 보더라도 개표과정을 수행했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또 개표기에 의한 개표 중 2002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전자개표 했음을 중앙선관위가 문서로서 인정하고 있고 12.19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정당의 이의제기로 전자개표를 하되 사람이 보조수단이 되어 이를 심사확인하기로 하여 이를 이행했음이 육안개표일 수는 없다고 했다.

현재의 개표기 개표가 육안개표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님은 개표상황표에 이를 육안으로 확인했다는 어떠한 증거나 정황도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과거 수개표 당시에는 개표사무원이 투표지를 정리하고 분류하며 계수집계하고 확인하는 전 과정을 수행하였으나

개표기 개표에서는 개표사무원은 투표지를 정리하여 개표기에 투입하는 과정을 수행하고 또 개표기가 분류한 투표지의 심사확인이나 미분류투표지를 분류하여 그 수를 계산하는 정도의 업무만 수행함으로서 과거 개표사무원과 달리 그 임무가 축소되었다 했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기 기술요원은 개표사무협조요원으로서 소방대원이나 의료요원 또는 계수기 애프터서비스(A/S) 요원 등과 같이 선거의 개표사무에 간여하지 않고 단순히 개표기 장애 발생시 이를 처리하는 제작사에서 파견한 애프터서비스요원이라는 답변서 내용을 재론했다.

그리고 개표 당시에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개표기 기술요원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했다.

이에 원고측은 개표사무협조요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제183조 제1항, 2항은 2002년 3월 7일 개정되었는데 개정 당시 국회는 ‘개표사무원 및’을 ‘개표사무원 ․ 개표사무협조요원 및’으로 개정을 했음에도 개표사무원에 대한 제174조를 개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때문에 개표사무원의 자격이나 이름 공표 등에 관해 법률로 구체화한 것과 달리 개표사무협조요원에 대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므로 이는 위헌적 요소가 있으니 재판부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이 어떤지 촉구하기도 했으나 정보비공개에 따른 재판이라며 난색을 표명했다.

또한 원고측은 개표사무원과 개표사무협조요원에 대한 입법자의 취지는 선거의 개표사무에 있어서 투표지에 접근 가능여부와 그 처리에 직간접적 간여 정도에 따라 구분한 것이 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원고는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에 규정한 선거법 제183조 제1, 2항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에서 보듯이 ‘개표사무원’과 ‘개표사무협조요원’은 동등. 동종으로 법 제174조의 개정 없이도 준용해야 마땅하다고 이 날 재판 후에 개인적으로 밝혔다.

이 날 재판과정에서 재판부는 선관위가 개표기 기술요원들이 선거의 개표사무에 투입할 경우 이들이 공적 업무를 수행함이 분명한데 개표기 기술요원으로 선임될 때 개인정보를 공개해도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는가를 묻고 만약 없다면 이에 대한 방안을 법정에 제출할 것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또 원고는 개표기 기술요원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의 문제이거나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앞으로 전자선거 추진의 일환으로 실시하겠다는 전자투표기에는 투표지가 없기 때문에 개표사무원이 필요 없거나 1~2명 정도의 최소 보조인원만 요구될 것이 자명해진다.

그렇다면 전자투(개)표기에 관련한 기술요원이 선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현재 개표기 기술요원에 대한 문제를 소홀히 판단하고 이에 대한 명부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심각한 공정성, 투명성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측의 지적에 대해 수긍하면서 선관위에 전자투표기를 사용할 경우의 기술요원에 대한 방안도 같이 제출할 것으로 요구했다.

원고는 이날 재판에서 국민의 참정권은 신성한 것이고 이를 위해 개표기 기술요원의 명부 공개는 개표현장에 국민이 알지 못하는 인물들이 출입한다는 것은 개표의 공정성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가장 먼저 수행되어야 할 과정이라고 했다.

9월 20일 속행된 재판에서 중앙선관위는 전자투표기를 사용할 경우의 기술요원에 대한 사항과 개표기 기술요원으로서의 공무를 수행하게 될 때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 동의서에 대한 자료는 누락시켰다.

단지 2006년 3월 21일 실시한 시연회에서 배포한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안내책자와 앞서 선거의 개표사무에서 사용한 개표기 개표 순서를 개조한 투표지분류기 개표의 순서만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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