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내 난개발방지 위한 계획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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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내 난개발방지 위한 계획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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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발전지구제도'도입

지난 7월 25일 확정·공고된 제3차(2006-2020)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발전지구제도의 도입 등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9월 29일 입법예고했다고 건교부가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서는,

수도권 내에서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난개발 등을 방지하고 계획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종전 부지 등에 대하여 수도권 규제가 선별적으로 완화 적용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한다.

정비발전지구는 ① 공공기관 등이 이전한 종전부지와 주변지역 ② 기존 노후 공업지역 중 계획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이 지정 대상으로,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정비발전지구에는 지구별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도권 규제가 선별적으로 완화 적용된다. 그러나 자연보전권역 및 공장 총량에 대한 규제는 계속 유지된다.

정비발전지구가 지정되면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는 공원·문화시설 등 공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재투자하게 된다.

그밖에 개정안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도권관리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도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9.29~10.19)동안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06년 말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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