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 관련 인증제도 도입
스크롤 이동 상태바
산림문화.휴양 관련 인증제도 도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증기관에서 양성된 숲해설가만이 휴양시설에서 활동

앞으로 숲해설가, 등산안내인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관련 단체에서는 산림문화ㆍ휴양 인증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인증기준을 통과해야 양성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향후 인증기관에서 양성된 숲해설가, 등산안내인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휴양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고 산림청이 밝혔다.

한해 평균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약 10백만명, 등산을 위해 산을 찾는 사람은 약 36백만명(국민의 약 75%가 연 1회이상 등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늘어나는 산림휴양인구에게 보다 양질의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을 지난 8. 5부터 시행하고 있다.

인증대상은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숲해설 교육과정 및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추어 산림청 산림휴양정책팀(☎042-481-4216)으로 인증 신청을 하면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인증기관으로 확정하게 된다.

앞으로 인증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국가 주요명산을 찾는 이용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숲해설가, 등산안내인으로 최우선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인증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을 4개 개발하여 10월 중에 인증기관에 보급하여 숲해설가 양성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인증제 시행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고품질의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밝히면서, “휴양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혔다.

또한 기획예산처의 김정훈 예산 담당 사무관에 따르면 “국민들에게 산림휴양에 관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