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무소의 추석맞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지도는 국산둔갑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할인점, 진도매일시장, 진도5일시장, 횟집 등을 돌며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수입수산물 국내산 둔갑 판매 행위등을 추석전까지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원산지 허위 표시시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 적발시에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하였다.
특히사무소는 진도5일장 및 수산물전문 시장을 중심으로 소상인들의 원산지표시 의식을 높이고 수산물의 생산, 유통 및 최종 판매 단계에서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
수산물 유통질서를 건전화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도와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2006년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수산물 판매인의 의식개선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