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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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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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수 2006.8월말 현재 87만 여명으로 18배 증가

법무부는 최근 국제결혼 및 외국인근로자 유입 증가 등으로 국내 체류외국인 수가 1990년 4만9천 명에서 2006.8월말 현재 87만 여명으로 18배 증가하고, 그 증가추세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키 위한 근거법으로서 가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05년말 현재 1.08명)과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외국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제결혼 건수가 2000년 총 결혼 건수의 3.7%에서 2005년 13.6%로 증가하고 특히 농․어촌 지역은 35.9%로 증가한 바, 이런 증가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키 위해 외국의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결혼이민자(국민과 혼인한 자)가 조기에 정착하도록 유도하고 인적 동력 확보는 물론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장래의사회복지비용 및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

또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폭행, 외국인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성매매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국제협약에 따른 난민인정 및 보호 등을 통해 국가이미지 및 신인도및 체류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 보다 발전적 가치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할수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금년 1월부터 관계부처, 시민단체, 학계 등과 5차례의 회의를 거쳐 외국인정책을 협의하였고, 그 협의결과를 기초로 지난 5월26일 대통령 주재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에서 ‘’외국인정책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논의, 가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10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의 최종안을 확정한 후 금년 정기국회 때 정부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에 있다.

한편 법무부는 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외국인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시행함으로써 정부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 국익차원의 외국인 출입국․체류 관리강화는 물론 재한외국인의 조기 사회적응지원을 통해 개인 및 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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