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05년말 현재 1.08명)과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외국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제결혼 건수가 2000년 총 결혼 건수의 3.7%에서 2005년 13.6%로 증가하고 특히 농․어촌 지역은 35.9%로 증가한 바, 이런 증가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키 위해 외국의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결혼이민자(국민과 혼인한 자)가 조기에 정착하도록 유도하고 인적 동력 확보는 물론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장래의사회복지비용 및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
또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폭행, 외국인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성매매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국제협약에 따른 난민인정 및 보호 등을 통해 국가이미지 및 신인도및 체류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 보다 발전적 가치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할수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금년 1월부터 관계부처, 시민단체, 학계 등과 5차례의 회의를 거쳐 외국인정책을 협의하였고, 그 협의결과를 기초로 지난 5월26일 대통령 주재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에서 ‘’외국인정책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논의, 가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10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의 최종안을 확정한 후 금년 정기국회 때 정부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에 있다.
한편 법무부는 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외국인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시행함으로써 정부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 국익차원의 외국인 출입국․체류 관리강화는 물론 재한외국인의 조기 사회적응지원을 통해 개인 및 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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