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에 보장된 변호사 고유 권한이라면서 반발하고 잇고, 검찰은 사건 자체를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3일(수) 윤모(45)씨 등 변호사 71명과 권모(58)씨 등 법무사 2명, 양모(34)씨 등 변호사 사무실 직원 16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경찰은 이들이 속한 법무법인 28곳과 이들에게 정보를 불법 유출한 신용정보업체 K사와 이 회사 직원 김모(48)씨 등 5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변호사와 법무사 등은 사건 상담자와 상대편 간 민사 채권 거래 사실에 관한 신용정보를 얻기 위해 K신용정보 등 신용정보업체에는 법인 간 상거래 채권 관련 신용정보를 얻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방법으로 2004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94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법 상 신용정보업체는 법인 간 상거래 채권만 취급할 수 있을 뿐 개인 간 민사 채권은 다루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도 신용정보업체 직원들은 신용정보 한건당 20만∼30만원을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빼돌린 신용정보에는 채무자 인적 사항은 물론이고 전국 소유 부동산과 임대차 현황, 자동차 등 동산 현황, 신용카드 연체 내역 등이 지세히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나 일반 법률사무를 직무로 삼고 있으며,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그것이 상거래 목적이든 아니든 변호사의 직무 수행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며 변호사들의 신용조사 행위엔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6월에도 이런 방식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한 변호사 등 21명을 입건해 같은 해 9월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아직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조속히 사법적 판단을 내려 이런 혼선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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