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7명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
스크롤 이동 상태바
변호사 7명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된 변호사 각 6개월의 업무정지 명령

법무부는 1993. 3. 10. 변호사법을 개정한 이후 최초로 금일(2006. 8. 31.)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중인 변호사 7명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을 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기, 배임,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1심 또는 2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된 변호사 7명에 대하여 각 6개월의 업무정지 명령을 했다.

이어 변호사 7명의 업무정지기간은 최초 6월로 하고, 총 2년의 범위내에서 3월씩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변호사법 제104조) 에 근거 하였으며 이는 공소가 제기되어 등록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법률사무를 행하여 의뢰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는 앞으로도, 비리혐의가 있는 변호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업무정지 명령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법조윤리 확립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대포동 2006-08-31 18:33:49
인격 지격 정말 다르지라 대한민국 국민들
아 지격자들을 점검 잘 하세요.
지격자들 자세히 들여다 보면 대다수 그릇이 작다오. 제발 참고 하세용~ 대다수 인격 빵점.,.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