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기, 배임,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1심 또는 2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된 변호사 7명에 대하여 각 6개월의 업무정지 명령을 했다.
이어 변호사 7명의 업무정지기간은 최초 6월로 하고, 총 2년의 범위내에서 3월씩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변호사법 제104조) 에 근거 하였으며 이는 공소가 제기되어 등록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법률사무를 행하여 의뢰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는 앞으로도, 비리혐의가 있는 변호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업무정지 명령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법조윤리 확립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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