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28일, 올해 상주시에서 부과 고지된 모동면 1천165가구에 384만4천원, 화동면 868가구 286만4천원 등 총 2천33가구에 670만8천원의 주민세를 대납했다.
이번에 서상주농협에서 대납한 주민세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로 가구당 3,300원이다.
지난 1997년 전국 농협최초로 주민세를 대납해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매년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금으로 주민세를 대납해 주민들에게 칭송을 듣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주민세가 소액이다 보니 바쁜 와중에 납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대부분 체납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서상주농협의 농업인들을 위한 배려에 고마울 따름”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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