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진해구가 용원동과 남문동 등 건설기계 불법주기 상습 민원발생지역을 중점으로 야간단속을 23일 실시했다.
건설기계는 주택가 도로와 공터 등에 세워 두면 교통소통 방해와 소음 등으로 주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신고 된 주기장에 주기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최근 주요도로 및 공터 등에 건설기계를 불법 주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진해구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주택가 이면도로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과 상습 주기로 소음피해가 많은 곳, 특히 민원 수시 발생 지역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 관계자는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에 대해 이동조치와 계도를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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