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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04년 KT 신기술인정식에서 신기술로 인정받은 기술이 특허전쟁에 휩쌓였다. ⓒ 뉴스타운^^^ |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학협력단 산하 건국산업(대표 박진하 www.safirer.com )은 과열방지장치가 된 가스레인지를 개발, 2003년 8월 23일 특허출원해 특허등록(특허 제 398649호)등록된 벤처기업이다.
사용자의 실수로 인한 화재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
건국산업이 특허 등록한 기술은 가스레인지를 켜놓은 채 깜박 잊고 잠이 들거나 외출을 했을 때 조리용기가 과열돼 불이 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로 특허청은 이 기술의 독창성을 인정 특허등록을 받아줬으며 일본, 중국, 대만, 홍콩에 특허등록이 돼 있고 미국, 유럽(19개국), 베트남, 호주 등에 특허출원 중인 기술이다.
이미 이 기술은 과학기술부에서 KT(신기술) 획득했고,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신개발기술 일등상품화(LABCON)로 선정됐다. 또한 미국의 UL 및 유럽의 CE 인증을 획득했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기술성이 A등급 판정받았으며 산업자원부로부터 신제품(NeP) 인증을 획득했다.
그럼에도 이 기술이 등록된 해인 2003년 12월 일본계 다국적 기업인 린나이코리아는 구성과 작용 효과에 있어서 자신들이 제시한 인용특허들과 유사하여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특허청은 2004년 9월 특허취소를 결정해버렸다.
이에 건국산업은 그해 10월 특허취소결정은 부당하다며 특허취소결정불복심판을 특허분쟁을 다루는 1심기관인 특허심판원에 청구했으나 2006년 7월 27일 건국산업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리고 린나이코리아의 손을 들어준 것.
특허심판원이 린나이코리아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건국산업의 기술은 기존의 기술과 개발목적이 같고 사용 효과에서도 차이가 없다”는 말로 요약된다.
건국산업의 박진하 대표는 “이해할 수 없는 심결이다”면서 “건국산업이 개발한 발명은 사용자가 타이머를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다가 실수로 깜박 잊고 외출할 경우에 과열로 인한 화재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인데 반하여, 린나이코리아가 제시한 인용특허들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가스사고 방지효과가 없다는 심결내용에 대해서도 박 대표는 “린나이코리아가 제시한 인용특허로는 사용자가 타이머를 설정하지 않고 요리하다 깜박 잊고 외출했을 때 불을 끌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어 과열로 인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에, 당사가 개발한 특허만이 이와 같은 사용자의 실수로 인한 화재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표는 “특허심판원의 기각심결에 상기와 같은 이유로 반발한다”며 “상급기관인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장을 지난 8월 22일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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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의 실수로 인한 화재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로 접목된 휴대용가스렌지인 '사파이어' ⓒ 뉴스타운^^^ | ||
벤처기업의 특허기술 흠집 내기 의도(?)도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일본계 다국적 기업인 린나이코리아가 국내 벤처기업의 특허기술에 흠집내기를 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과 함께 그 배경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이어 그들은 “린나이코리아를 포함하여 기존의 가스레인지 업체들의 판매제품 중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특허기술과 동일한 안전장치가 적용된 가스레인지는 아직 없다”며 “더구나 건국산업의 특허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한 인용발명들 중에는 린나이코리아가 개발한 특허기술이 단 한 건도 없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들은 “자신의 특허내용이 침해된 것도 아닌데 특허이의소송을 제기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면서 “이의를 제기한 린나이코리아가 일본계 다국적 기업이란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특허청의 애매한 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박 대표는 “발명자가 직접 설명할 수 있는 단 한번의 기회조차 없이, 특허청에 등록된 기술을 경쟁업체에서 이의를 신청했다고 해서 서면자료만으로 등록된 특허를 취소한 것은 특허청이 스스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면서 특허심판원의 심결문에 대해서도 “린나이코리아의 주장을 들어준 판단근거가 핵심을 벗어난 궁여지책으로 도출된 인상을 준다”고 말했다.
신진특허법률사무소의 박영일 변리사도 “벤처기업에 있어서 특허권은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통해 이루어진 취소결정에 불복하는 심판과정에서 기술설명회도 한번 시도하지 않고 벤처기업의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가혹한 것으로 마땅히 지양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대덕밸리 벤처연합회의 이상지 박사는 “벤처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이나 제품이 아무리 우수해도 다국적기업과 같은 대기업이 낀 이러한 소송에 몇 년 간 휘말리면 살아남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며 “우수한 기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국적 대기업과 벤처기업과의 소송 결과가 주목
발명특허를 장려하는 특허청과 발명특허를 개발한 벤처기업간의 열띤 공방 속에서 특허법원이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 줄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일본에 본사를 둔 린나이는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브라질, 영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 홍콩, 대만,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진출한 회사로서 지난해 전 세계에서 모두 2120억엔(약 1조7.800억원)의 매출에 550억엔(약 4,600억원)의 이익을 거뒀다.
국내의 린나이코리아는 1974년 설립돼 2천여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반면 건국산업은 1998년 설립 매출 4억원에 불과한 소기업으로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폭발방지장치 기술, 에어로졸용기의 폭발방지밸브 기술을 갖고 있는 KISTI와 산업은행으로부터 2,500만불(약230억)이상에 해당하는 기술가치 평가를 받은 바 있는 벤처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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