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기준으로 월 435천원이며, 2인가구 734천원, 4인가구 1,205천원 등이다.
- 이는 4인가구의 경우 금년도 최저생계비 보다 3%를 인상한 금액이며, 그밖의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원수에 따른 지출을 감안한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1인가구는 4.2%, 2인가구는 4.8%를 각각 인상한 금액이다.
◈ 보건복지부는 매 3년마다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생계비는 계측조사 없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4인가구 기준으로 3% 인상한 수준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1, 2인가구의 최저생계비 인상폭이 커지게 된 것은 표준가구인 4인가구에 비해 1,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상대적으로 과소 추정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05년부터 ’09년까지 5년간 OECD 기준으로 가구균등화지수를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04.12. 제21차회의)의 의결을 반영한 결과이다.
- 또한, 1, 2인가구의 최저생계비 인상폭이 커지게 된 것은 표준가구인 4인가구에 비해 1,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상대적으로 과소 추정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05년부터 ’09년까지 5년간 OECD 기준으로 가구균등화지수를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04.12. 제21차회의)의 의결을 반영한 결과이다.
◈ 최저생계비 결정에 따라, 내년도 현금지급기준도 1인가구 372천원, 2인가구 628천원, 4인가구 1,031천원 등으로 금년도 현금급여기준보다 3%(4인가구 기준) 인상 결정되었다.
-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고 지급금액으로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것이다.
- 수급자가구는 이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비 및 주거비로 지급받게 된다.
※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가구 : 431천원 지급(1,031천원-600천원)
◈ 참고로,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선정 및 급여지급의 기준으로서, 관계부처 공무원·전문가·공익대표자 등 13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9월1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하게 된다.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08년에 적용할 최저생계비를 실제 계측조사를 거쳐 내년 9월1일까지 결정·공표할 예정이며, 현재 연구조사 등 이를 위한 준비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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