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에 출원한 무선 디지털콘텐츠 저작권보호 관련 특허출원은 2000년 12건에 불과했던것이 2005년에는 69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문형섭(전자상거래심사팀)사무관은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보호는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이미지,오디오,비디오 등의 디지털 콘텐츠가 손쉽게 다량 복사와 함께 복사본이 원본과 동일한 파일로 순식간 세계 어디서나 불법복제될 수 있다"며"이는 심각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사적복제를 인정하고 있어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디지털기기를 이용해 방송을 다른 곳에 녹화하거나 전송하는 일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때 일시적 저장에 복제권이 인정되거나 저작물에 대한 접근통제조치가 받아들여 진다면 방송프로그램 등을 연계하거나 전송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에 특허청 측은 '와이브로' 및 'DMB' 등의 발전으로 인한 유비쿼터스 환경이 더욱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특허출원과 동시에 국내 업체들의 무선단말기용 콘텐츠 저작권보호와 유통에 대한 기술보호에 더욱 발빠르게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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