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죽변면 초입 주택가 일대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정해진 규격에 맞지 않거나 우후죽순 설치돼 있어 보행자 및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관계 당국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죽변면 주민 등에 따르면 울진군에서 후정3리 초입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과속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횡단보도 설치 및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이곳 도로는 30km 제한 속도이지만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사랑방으로 건너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무단횡단을 해야 하는 마을 주민들을 볼 수 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돼야할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는 후정3리 입구 왕복4차로인 도로에 우후죽순으로 설치돼 있어 울진군의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뿐만 아니다 주민사랑방에서 죽변항 방향으로 150m 도로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됐지만 도로상에 설치돼 있는 과속방지턱은 높이 규정이 맞지 않게 설치 돼있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사고 위험을 유발하고 있다.
이곳 주민 A씨(76세)는 페인트로 칠해놓은(과속방지턱)것이 횡단보도인줄 알고 마을 주민들 모두가 경사진 노면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도로관리청이 공공시설물로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 6m 이상의 도로 폭은 설치 길이 3.6m, 설치 높이 10㎝의 규격을 적용해야 한다. 6m 미만의 도로 폭은 설치 길이 2.0m, 설치 높이 7.5㎝로 조성해야 한다. 특히 과속방지턱 20m 이내에는 예고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죽변면 일대 도로상에 설치돼 있는 과속방지턱은 높이 규정이 맞지 않거나 횡단보도 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사고 위험을 유발하고 있다.
울진군 도로과 관계자는 "과속방지턱 정비 공사를 꾸준히 시행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 새로 정비가 필요한 과속방지턱은 민원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며 변명했다.
죽변면사무소(면장 전찬억) 현장을 나가보니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며, 군에 민원을 제기해 신속이 처리해주겠다고 말했다.
주민 B씨(51세)는 군민들의 혈세로 사용되는 군수 및 의장의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주민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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