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사전입지 상담제, 운영성과 좋아
스크롤 이동 상태바
사업자의 사전입지 상담제, 운영성과 좋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필요한 투자 예방 통해 총874억원 경제적 비용절감

환경부 산하의 지방환경청이 “환경행정 혁신”차원에서 민간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사전입지상담제』가 사업자에게는 개발사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해 줌과 아울러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의 투자를 막고 정부로서도 난개발 문제와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그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입지상담제』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차원에서 지난해 2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최초 시행하였으며, 이후 환경부가 혁신우수사례로 2005년 10월,선정·제도화 하여 현재 모든 지방환경청 에서 시행중이다.

사전입지상담제는 사업자가 개발구상 초기단계에서 위치, 사업 구상내용과 설명서 등 기본적 정보를 가지고 지방환경청에 상담을 신청하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담당할 공무원이 사전에 협의대상 여부와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적정성 여부는 물론 협의요청시 구비서류와 작성방법 등을 상담·안내해 주는 제도이다.

『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는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지자체가 용도지역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허가하기 전에 입지 적정성,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담제가 본격 시행된 올해 상반기의 경우 총 상담건수 117건 중 66건(56.4%)이 관계 법령상 입지제한 저촉, 중대한 환경문제 예상 등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결과 부적합 사업 66개(19,013천㎡)는 향후 환경성검토 협의 및 사업허가가 어려운 경우인데 이 경우 상담신청자가 토지매입과 설계용역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전제할 때 불필요한 투자 예방으로 인한 총 874억원의 경제적 편익과 총 7,920일의 시간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 경제적 편익 : 874억원[(토지매입비 832억원(상담 지구별 공시지가 기준), 설계용역비 42억원(토지매입비의 5%를 기준)]

※ 시간절감 : 7,920일[(설계, 환경성검토서 작성 및 협의 소요기간(4월)×66건]

앞으로 환경부는 개발사업 『사전입지상담제』의 보다 내실 있는 운영과 대국민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해 입지가 적정한 것으로 상담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 협의를 요청해 오면 입지변경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줄 할 계획이며(30일→20일)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입지가 환경관련 법령상의 제한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인터넷상에서 자가진단 해 볼 수 있는 DB도 2007년도에 구축하여 서비스 할 계획이다.

『사전입지상담제』를 이용하려면 유역(지방)환경청의 환경평가과에 문의하거나 이들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