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복 61주년을 기해, 인도주의적 배려를 통해 국민대화합을 도모하고 당면과제인 경제살리기 및 새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특별조치를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특별사면·감형·복권 142명 등 총 5,288명 및 4,441개 건설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특별조치에서 노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안희정 씨와 신계륜 전 열린우리당 의원 등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정치인들을 포함, 142명이 15일자로 특별사면된다.
정부는 11일 광복 61주년을 맞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ㆍ복권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때 기업체에서 65억여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04년 12월 만기 출소한 안희정 씨와 2002년 11월 대부업체 ‘굿머니’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올 2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신계륜 전 의원등의 사면을 결정했다.
이와함께 2002년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한나라당 서청원 전 대표와 열린우리당이 사면을 요구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도 특별 감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여택수 씨와 김원길 전의원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그러나 우리당과 재계가 사면 요구했던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은 사면에서 제외됐고, 김용산 전 극동그룹 회장만이 고령을 이유로 특별사면 했다. 김 전 회장은 올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됐지만, 연령과 건강 상태가 감안돼 70세 이상 특사ㆍ감형이 이뤄진 고령자 65명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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