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8월부터 시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큰 민원사무 385종에 대해 민원사무 처리 기간을 최소 1일에서 최대 25일까지 단축·시행한다고 밝혔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이상 유기한민원 477종에 대해 부서장 및 담당자 업무분석, 회의 등 전수조사를 실시, 실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처리 기간 단축 가능 개선안을 도출했다.
그 결과 법정일 수 7일 이하 민원 297종, 8일 이상 88종의 민원이 단축 조정됐다. 특히 ▲국제결혼중개업등록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신고 ▲거래가격신고 등 302종의 사무를 5일 이내에 처리함으로써 시민 생활 불편 개선과 비용절감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매월 민원처리 실태를 분석해 지연처리 민원의 경우 사과문과 함께 문화 상품권을 발송하고 민원처리 단축 우수부서와 담당자에게는 포상을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법정처리기한보다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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