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18년 FTA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직불제 신청 안내
스크롤 이동 상태바
원주시, 2018년 FTA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직불제 신청 안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뉴스타운

2018년 FTA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이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염소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FTA)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피해를 입은 품목 생산 농업인들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고 피해 지원을 위해 실시한다.

지급 시기는 11월~12월로,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직불제 최종 확정 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단가는 8월~9월 중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피해보전 직불제 신청품목은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염소 등이다.
▶협정체결현황:호두(2012.03.15. 미국), 양송이버섯, 도라지(2015.12.20. 중국), 귀리(2015.01.01. 캐나다), 염소(2014.12.12. 호주)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협정일 발효 이전 생산농업인, 자경 또는 임대로 재배․사육하는 농업인이다.

지급액은 개인농가별로 3천5백만원의 한도내에서 지원하게 되며, 법인은 5천만원 한도 내이다.

폐업지원 직불제 신청품목은 호두, 양송이버섯, 염소 등이다.
▶ 협정체결현황:호두(2012.03.15. 미국), 양송이버섯(2015.12.20. 중국), 염소(2014.12.12. 호주)

신청자격은 2018년 현재 해당품목을 재배 또는 사육하고 있는 자, 농업경영체로 등록 농업인, 해당품목을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 염소는 20마리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지급액은 호두, 양송이버섯은 철거·폐기 면적 ×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 3년, 염소는 출하 마릿수 ×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3년간 평균순수익) × 3년으로 지원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