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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실시 결과 출입국심사 시간이 20% 상당 단축되어 출입국신고서 작성에 따른 불편이 완전 해소되어 출입국자들의 반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권 하나만으로 출입국심사를 마칠 수 있어 출입국신고서 작성 및 확인에 따른 고객과 출입국심사관의 마찰이 사라짐으로써 예전에 비하여 훨씬 신속하고 쾌적한 출입국심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졌다.
법무부는 출입국신고서 제출 생략대상 확대에 따른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시범실시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아 당초 계획대로 2006.8.1부터 출입국신고서 제출 생략대상 확대를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8.1부터 국민과 등록외국인은 출입국시 출입국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단기체류외국인 등 등록제외 대상 외국인만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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