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개정안 8월16일까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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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개정안 8월16일까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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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시설목적외 사용 지구지정등 업무 지자체에 이양

^^^ⓒ 뉴스타운^^^
국가 또는 시도지사 업무로 되어 있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업무중 지역성이 강한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및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등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06.8.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농림부가 밝혔다.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현지성이 강하고 시․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의 이양과 법령상 행정행위인 인․허가 취소․정지 사유의 불확실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 한편, 농어촌정비사업 추진상 미비점 보완을 위한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의무 등 내용을 담고 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첫째, 국가 또는 시․도지사 업무로 되어 있는 업무 중 지역성이 강한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업무로 확대 또는 이양하기 위하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의 기본조사 등 7건에 관한 사무를 국가 또는 시․도 사무에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사무로 확대 또는 이양하고

◦ 둘째, 지정요건이나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정지 사유가 불분명하여 행정편의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환지업무 대행법인 지정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4건의 농어촌정비사업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 셋째, 농어촌 면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대상범위의 정비, 농업기반시설의 손괴나 불법 점용 또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경지정리 후 토지를 재 지정하는 환지사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삭제하는 내용 등 농촌정책 추진에 따른 미비점 보완 등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법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시․군․구로 이양함에 따라

지방분권의 촉진과 자율성 제고는 물론,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승인이나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신청을 도청 소재지까지 가지 않아도 관할 시․군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재량행위의 투명화에 따라 행정에 대한 불신 해소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 농업기반시설의 선량한 관리와 함께 민원행정 업무의 원활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농림부는 홈페이지(www.maf.go.kr) "입법예고"란을 통하여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농어촌정비법 주요개정내용

□ 지방이양 결정 사항 반영
◦ 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농림부장관→농림부장관,시도지사) : 제66조
◦ 한계농지의 조사 승인 (시도지사→시장군수) : 제78조
◦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고시 (시도지사→시장군수) : 제79조
◦ 준설 및 개보수사업 기본계획수립 (농림부장관→시도지사) : 제7조
◦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 (국가→삭제) : 제9조
◦ 농어촌용수구역 고시(농림부장관→시도지사) : 제18조의2
◦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20조

□ 재량행위 투명화 계획 반영
◦ 환지업무대행법인 지정요건 구체화 : 제45조
◦ 환지업무대행법인 등록취소․정지 사유의 구체화 : 제45조의6
◦ 관광휴양사업자 지정취소․정지사유 구체화 : 제75조
◦ 정비사업 인허가취소․정지사유 구체화 : 제98조

□ 농촌정책 추진에 따른 일부 미비점 정비
◦ 농어촌민박사업의 정의에 준농어촌 포함 (제2조)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 범위를 법체계에 맞도록 정비(제31조)
◦ 농업기반시설 손괴 또는 무단 점․사용에 따른 처벌규정을 신설(제18조, 제105조)
◦ 환지사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삭제하여 자격조건에 대한 형평성을 갖추도록 함(제45조의3 제1호)

◎ 농림부 공고 제 2006-131호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년 7 월 28 일
농 림 부 장 관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이양위원회의 지방이양 확정사무와 법제처의 재량행위 투명화 추진방안으로 계획된 법령을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인․허가, 취소․정지 사유, 지정요건 등을 명확히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이양위원회 지방이양 확정사무의 정비
나. 법제처의 재량행위 투명화 추진계획 확정 사무 정비
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대상구역 체계 정비
라. 농업기반시설 관리 의무
마.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관리의 구체적 절차 규정
바. 환지사의 결격 사유 등

※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농촌정책과장, 전화:02-500-1958 -9, 팩스:02-507-3964, e-mail : bbt@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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