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18년 1기분 자동차세 138억 2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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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18년 1기분 자동차세 138억 2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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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2018년 1기분 자동차세 11만 5346건, 138억 2000만 원(지방교육세포함)을 부과하고 납기 마감일인 7월 2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18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로, 진주시에 등록된 16만 3233대의 차량 중 장애인 소유 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ㆍ소방용 차량, 연납 차량 등 4만 7887대를 제외한 11만 5346대에 부과했다.

이를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는 8만 4393건에 128억 원, 승합차는 4058건에 2억 3천만 원, 화물차는 2만 4788건에 7억1천만 원, 기계장비 및 특수차량 등은 2107건에 8천만 원이다.

자동차세는 재산적 성격 외에 도로이용 손상과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띠며, 비영업용승용차는 제작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누증 경감하되 최고 50%까지 경감해 부과고지 된다.

진주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 사용자는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각 금융기관ㆍ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시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며, 가상계좌이체, ARS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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