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따르면 "김포공항에서 출입국 신고 폐지를 시범 실시한 결과 출입국 심사 시간이 20% 가량 단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출입국신고서 작성에 따른 불편이 완전 해소되어 출입국자들의 반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여권 하나만으로 출입국심사를 마칠 수 있어 출입국신고서 작성 및 확인에 따른 고객과 출입국심사관의 마찰이 사라짐으로써 예전에 비하여 훨씬 신속하고 쾌적한 출입국심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지는 등 서비스의 질이 향상됐고 별다른 문제점도 발생하지 않아 예정대로 다음달부터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8월 1일부터 국민과 등록외국인은 출입국시 출입국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단기체류외국인 등 등록제외 대상 외국인만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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