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의 모 당구장에서 벌어진 일명 죽방(돈내기)에 대한 경찰 조사과정에 이어 검찰의 판결문에 따르면 죽방(돈내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당구 동호인간의 실력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불법적인 도박이 아니라고 밝혀졌다. 이번 판결 결과를 계기로 당구계 전반에 커다란 파장이 벌어질 전망이다.
2018년 2월경에 인천 간석동에 위치한 모 당구장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으로 당구장 주인은 "세상에 태어나 난생 처음 경찰 조사를 받고 너무나 황당했다"며, "법적으로 고발한 사람을 무고죄로 고발할수도 있지만 워낙 잘 아는 사이라 차마 그러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결과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당구 동호인 간에 서로 실력으로 죽방(돈내기)를 하는것은 불법이 아니고, 비공개적으로 포커 및 게임기를 운영하는 것과는 분리해서 다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을 접한 당구장을 운영하는 A모씨는 "앞으로 당구장 요금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당구장을 출입하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당 게임비를 받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것이다"고 전했다.
현재 다른 스포츠종목과 달리 당구장은 '스포츠'라고 하면서도 볼링장이나 탁구장처럼 입장료를 받는것이 아니라 진 사람이 당구비를 내는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죽방(돈내기)이 불법이라면 결국 현재 당구장에서 당구비를 걸고 내기를 해서 진 사람이 당구비를 내는 것 또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셈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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