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쏘가리 포획금지기간 위반행위 집중 단속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주시, 쏘가리 포획금지기간 위반행위 집중 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수면어업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충주시청 ⓒ뉴스타운

충주시가 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쏘가리 포획금지기간을 맞아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충북지역의 강․하천에서는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댐․호소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쏘가리 포획이 전면 금지된다.

충주지역 댐과 하천의 경계는 본댐은 삼탄교, 탄금호는 단월교와 하검단교이다.

쏘가리 포획금지기간에 포획한 자와 불법 포획한 쏘가리의 반입․유통․보관․판매한 자는 내수면어업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쏘가리 금어기 홍보를 위해 읍면동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금어기간 보조댐 하류를 비롯해 단월, 삼탄 등 주요 쏘가리 포획지역을 주·야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