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가 신체ㆍ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한다.
보급대상은 충주시 거주자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등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다.
보급대상 장비는 시각장애 유형, 지체·뇌병변장애 유형, 청각·언어장애 유형 등 101개 제품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내달 22일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 또는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시청 정보통신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서류평가와 심층상담을 거쳐 오는 7월 20일까지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기기 구입 시 일반 장애인은 제품가격의 20%를 부담하고,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정보통신과나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