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근규 제천시장예비후보 측의 ‘SNS 유포로 선거법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시장후보에 대해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혹인됐다.
지난 19일 A(52세)씨는 이근규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제천경찰서에 지난 18일 고발장을 접수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근규 제천시장은 “현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되어 있는 여론조사 결과공표를 본인의 SNS(페이스 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에 올려 지역유권자인 다수 시민에게 대량으로 문자를 살포해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이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를 의도적으로 원치 않은 제천시민들에게 보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등 공명선거문화 조성에 해악을 끼쳤다며 경찰에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법치를 바로세우겠다는 생각으로 이 후보자를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이 후보자의 측근 B씨는 4년 전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해 징역10월을 선고받고 구속된바 있으며 그로인해 현재 선거권이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본인이 알지 못하는 불특정 제천시민들에게 이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결과를 대량으로 유포했다고 덧 붙였다.
이어 A씨는 이 시장이 예비후보자임에도 “측근들이 가담해 제천시민의 판단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려한 방증이라며 이 후보자와 함께 B씨도 엄벌에 처해 공명선거문화풍토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후보자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른 한편, 지난 1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장인수 제천시장 예비후보는 SNS 여론조사는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충북도당(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제천시장)에 이근규 공모자의 자격을 박탈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전북 모 지자체의 여론조사와 달리 이근규 시장이 올린 여론조사에는 +,- 오차가 명시돼 있지 않다”며 “(특정)정당지지율이 (다른 정당에 비해) 3배 정도 나온 것으로 봐서 샘플링의 무작위추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근규 후보 측에서 리서치 회사에 자료를 넘긴 것이 아니냐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근규 제천시장예비후보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제천시청 각 실과를 돌아다니며 공무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보도전 이 시장 측에 사실확인과 반론을 요청했으나 연락이 없었으며 만약 반론을 요청할 경우는 받아드릴 방침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