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는 오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원주시 소재 256,039필지에 대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에 사용된다.
열람은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지적부동산과에서 할 수 있으며, 인터넷 강원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http://kras.gwd.go.kr/land_info)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토지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은 같은 기간 내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지적부동산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조사한 뒤,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5월 15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최종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공시 돼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 문의는 원주시청 지적부동산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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