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군(군수 이순선)이 지난해 혼인 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인제군은 오는 5월 31일까지 부부 중 한명이 관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지난해 결혼한 부부와 2016년도 혼인신고자 중 전년도 신청이 누락된 부부를 대상으로 특례기간을 운영해 함께 신청을 받는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대상은 아내연령이 만44세 이하(1973.1.1.이후 출생자)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의 무주택자이다. 또한 아내연령이 만44세를 초과한 가구의 경우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한 증명서 또는 임산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인제군은 소득수준에 따라 5만원~12만원의 주거비용을 3년간 소득구간별 차등지급하며, 아내가 인제군으로 전입한 경우 매월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부부 중 아내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구별 소득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갖추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인제군 관계자는 “주거비용 지원사업이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제군은 상반기는 5월 31일까지, 하반기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 받을 계획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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