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홍문종(자유한국당)의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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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홍문종(자유한국당)의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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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무종의원, 횡령및 배임, 특가법상뇌물, 범인도피교사, 범죄수익은닉 혐의 적용

▲ ⓒ뉴스타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홍문종(4선, 의정부갑) 의원에 대해 횡령ㆍ배임, 특가법상 뇌물, 범인도피교사,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홍의원은 지난달 16시간 동안 횡령ㆍ배임, 특가법상 뇌물 등기부금 '정치자금'으로 전용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바 있으며, 박근혜 정부(2013~2017년)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맡는 등 대표적인 ‘친박’의원으로 분류됐던 인사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교비 70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홍 의원은 2012년 서화 구입비 명목으로 받은 학교 기부금(19억원)을 정치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달 홍 의원을 불러 친박연대 간부 출신 김모씨의 서화를 구입한 배경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화 구입비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으로 김씨 작품을 구입한 뒤 일종의 세탁 과정을 거쳐 홍 의원이 이를 되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장정은 전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뒤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전 의원이 경민학원에 서화 명목으로 10억원을 기부한 정황을 포착됐다.

장 전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공천됐다. 총선 당시에는 당선되지 못했지만 2015년 8월 김현숙 의원이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으로 발탁된 이후 의원직을 승계한바 있다.

경민학원은 홍 의원의 부친인 홍우준 전 국회의원이 지난 1968년 설립했으며, 홍 의원은 1997년부터 경민학원의 총장과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홍 의원은 “2012년 대선과 2014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어떠한 불법 정치자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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