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경기도의원, ‘교육국제화특구···조례안’ 상임위 가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최지용 경기도의원, ‘교육국제화특구···조례안’ 상임위 가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326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

▲ 최지용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뉴스타운

경기도 최지용 의원(자유한국당, 화성2)이 발의한 「경기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지정·고시 된 ‘경기도 안산·시흥 교육국제화특구’의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연차별 실시계획이나 특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전국 다문화가족 자녀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인구가 26%에 달하고 있고, 다문화가정의 자녀의 학업중단율이 일반가정자녀에 비해 4.5배가 높은 실정 등을 고려할 때, 다문화사회를 위한 교육체계 마련을 위한 특구 지정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안산·시흥 교육국제화특구가 제대로 운영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조례의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326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