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낙단보 수상레저센터’ 조종면허 면제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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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낙단보 수상레저센터’ 조종면허 면제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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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 후 별도 시험 없이 조종면허 발급

▲ 상주시 ‘낙단보 수상레저센터’가 3월 16일부터 조종면허 시험 면제교육에 들어갔다. ⓒ뉴스타운

상주시 ‘낙단보 수상레저센터’가 3월 16일부터 조종면허 시험 면제교육에 들어갔다.

낙단보 수상레저센터는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과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12차에 걸쳐  총 75명의 수강생이 2급 조종면허를 취득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교육은 수상레저 관계법령 및 상식, 항해술 등 이론 교육 20시간과 조종술에 관한 실습 16시간으로 구성된 총 36시간의 교육이 진행되며, 이수 후 별도의 시험 없이 조종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교육은 만14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1인당 교육비는 70만원이지만, 상주시와 인근 시군(의성, 김천, 문경, 예천)에 주소를 둔 신청자는 10% ~ 2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달 1회 실시하는 교육은 현장 방문 및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낙단보 수상레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낙단보 수상레저센터」는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제트스키, 모터보트, 바나나보트, 밴드웨곤, 플라이피쉬 등의 체험프로그램 또한 오는 4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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