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의,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운영’ 조례 의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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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의원 발의,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운영’ 조례 의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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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쾌적한 운수환경을 조성”

▲ 김미경 의원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대표발의를 하고 있다. ⓒ뉴스타운

수원시의회 김미경(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서둔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불도저,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주택가와 이면도로 밤샘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운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김미경 의원은 “오랜 기간 건설기계를 주차할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 도심지역에 불가피하게 주차함으로써 소음·환경공해 등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은 시장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경우 경기도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수립한 설치·운영 계획안을 도지사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사업의 적정성을 담보토록 했다.

특히 공영주기장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에 필요한 토지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공영주기장 설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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