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1억6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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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1억6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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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자동차 소유자 대상, 모두 2만6371건

▲ 충주시청 ⓒ뉴스타운

충주시가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1억6천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간접규제 성격의 원인자부담 제도이다.

자동차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해당 기간 중 차량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유기간 비율에 따라 일할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대상이며 모두 2만6371건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며 고지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가까운 읍면동 또는 시청 환경정책과를 방문하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1ㆍ2기분을 한 번에 납부할 경우 부과액의 10%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을 원하는 경우 오는 23일까지 시청 환경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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