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찰이 당선자 가운데 240명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당선자는 모두 30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초단체장 17명, 광역의원 9명, 기초의원 21명 등 47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선자 230명 중 39.1%에 달하는 90명이 입건된 기초단체장은 이미 기소된 17명 외에 수사 중인 58명에 대해서도 검찰이 조만간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선거사범의 경우 2개월 내에 수사를 종료할 방침이며, 대법원은 당선무효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기소 후 6개월 안에 확정 판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3일 출범한 민선 4기 단체장의 경우 법원 판결에 따른 직무정지나 단체장직 상실로 적지 않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기 지방선거 때는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8명, 광역의원 12명, 기초의원 87명 등 108명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은 “당선무효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신속 엄정한 선거재판으로 자격 없는 사람이 공직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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