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와 도내 건설관련 단체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적극나서기로 했다.
도는 8일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2018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계약심사제도 개선 등 추진계획 8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위원장인 김진흥 행정2부지사 주재로 한길룡 도의원, 정용식 건설국장, 도내 건설관련 10개 단체 임원 등 17명이 참석했으며, 8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이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안건은 도내 건설관련 단체에서 5건, 경기도에서 3건을 제안했다. 우선 첫 번째로 시설공사의 입찰 공고 시 증액 또는 삭감 내용이 담긴 계약심사 결과(조정내역서)를 게재․공개해 계약심사제도의 공정․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그간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등에 따라 중복적용, 설계도서간 불일치 사항 조정, 과다 산정된 제비율을 조정하는 심사기능을 수행하였으나, 건설업체에게는 설계비 삭감의 주범으로 인식돼 왔다. 두 번째로는 건설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적정공사비 반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금액의 기초가 되는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등이 현실화 선결돼야 한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매년 단가 현실화를 위해 개정작업을 시행 중이나, 실제 건설현장과는 괴리감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위원회는 적정공사비 반영을 위한 설계단가 현실화를 민․관이 함께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 ‘건설업 실태조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협회 위탁을 추진한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는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국토부의 하위 규정인 건설업관리규정 및 고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위원회는 전국 시․도와 함께 이에 대한 개정을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네 번째로는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소규모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사업성 및 경제성 부족 등으로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위원회에서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조례’를 제정하고, 시․군을 통해 지속적인 대민홍보 및 주택기금 저리(1.5%)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기초지자체(고양, 안산, 의정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 협조, ▲체불방지를 위한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 ▲道 신청사 건립공사 공정하도급 및 지역상생협약 추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상주 대상 건설규모[現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 改 50억원 이상]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매년 도내 건설관련 단체에 대한 건설산업 유공자 표창수여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사기진작을 유도하고, 경기도내 지역업체 수주율, 지역자재 및 장비사용 현황 등 道와 시․군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을 포상하는 등 추진 이행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위원회 논의를 통해 도내 건설산업 활성화는 물론, 건설공사 품질확보, 채불방지, 안전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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