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국․내외 고급차 밀수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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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국․내외 고급차 밀수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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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압류차 등 45대(29억원 상당) 밀수출

▲ 밀수출 차량 압류 ⓒ뉴스타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 광역수사대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헐값에 구입한 폐차 직전 차량을 수출신고 한 후, 실제로는 리스․압류․도난 등 수출이 불가능한 차량으로 바꿔치기하여 고급 외제차 등 차량 45대(시가 29억원 상당)를 캄보디아로 밀수출한 일당 1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총책 A씨(39세), 매입책 B씨(39세) 등 3명을 장물취득,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운반책 C씨(29세), 폐차업자 D씨(47세) 등 7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형사입건했으며, 캄보디아 등 해외로 달아난 자금책 E씨(37세) 등 3명을 지명 수배했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유령회사까지 설립하여 범행한 피의자들은 “○○수출” 상호로 유령회사까지 설립하여 헐값에 사들인 폐차 직전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한 후 실제 다른 고급차를 컨테이너에 실어 밀수출 하였고, 이렇게 사들인 폐차 직전 차량은 폐차업자에 대당 30만원을 받고 다시 판매했다.

▲ 수출서류 압수하는 장면 ⓒ뉴스타운

◇ 밀수출 대상 차량 무차별 확보

차량대출 광고 및 브로커 등을 통해, 압류(대포) 차량을 담보로 시세의 5%~15% 상당 금액을 대출 해준 후 피해자 몰래 담보 차량을 해외로 넘기거나, 신용불량자 명의 리스차량을 시세의 20%~30% 가격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밀수출 차량 확보했다.

이들은 시가 4,500만원 상당 압류(대포) 차량을 담보로 500만원을 대출해주고 피해자 몰래 밀수출하거나, 신용불량자 명의로 리스한 시가 2억원 상당 외제 차량을 4,000만원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확보했다.

◇ 수출시스템 악용, 해외 밀수출로 이득 창출

이들은 세관에서 모든 수출 품목을 전수 조사할 수 없음을 악용하고, 국내 시세의 5%~30% 가격으로 확보한 리스․압류․도난 차량이라도 해외에서는 제 값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밀수출 수법의 다 변화로 과거에는 컨테이너에 실린 차량이 정상 수출되는 것처럼 서류까지 변조하여 수출서류 추적만으로 어떤 차량이 밀수출 되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들은 서류 변조 없이 차량만 바꿔 밀수출을 함으로써 선적 과정에 단속이 되지 않으면 서류상에는 이미 폐차된 차량이 수출된 것처럼 되어 있어 실제 어떤 차량이 밀수출 되었는지 추적이 어려웠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밀수출된 차량이 추가로 있는지 확인하면서 차량 밀수출 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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