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6월부터 8월까지를 산지정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내에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고 관내 산지정화보호구역, 유원지, 주요 등산로 등 취약지역에 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공익근무요원을 집중 배치하여 계도 및 단속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구국유림관리소는 올 12월까지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관내 민간단체와 각급 기관을 연계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푸른 산 사랑운동을 실시하고 산쓰레기 수거 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푸른 산 지키기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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