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길거리 '불법 크레인게임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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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길거리 '불법 크레인게임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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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

원주시가 최근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불법 크레인게임기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원주시는 오는 3월 23일까지 일제조사와 계도를 통해 외부에 설치된 불법 크레인게임기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자진 철거 하지 않은 불법 크레인게임기는 수거할 방침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크레인게임기는 게임제공 영업소 내에 설치돼야 한다.

일반 영업소에 설치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가 명시하는 기준(영업장 업종 및 면적에 따라 일정 대수 이하만 설치 허용)을 충족시켜야 한다.

크레인게임기 설치는 ‘실내’가 원칙이기 때문에 길거리에 설치된 게임기의 대부분 불법이며, 건물 밖 도로 위에 설치된 게임기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원주시는 새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환경조성을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된 불법 크레인게임기 설치자를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크레인게임기를 수거함으로써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불법 크레인게임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불법 크레인게임기로 인해 정당하게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주의 피해도 예상됨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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