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노후 불량 주택 개·보수 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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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노후 불량 주택 개·보수 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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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등 차상위계층 이하로 65세 이상 노인 가구와 등록 장애인 가구

▲ 충청남도청 ⓒ뉴스타운

충청남도가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노후 불량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집수리 사업과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는다.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노후 주택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개·보수와 편의시설을 제공해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지난 2015년 114가구를 시작으로, 2016년 206가구, 2017년 209가구 등 529가구를 지원했으며, 올해 200가구를 더해 총 729가구에 가구당 6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등 차상위계층 이하로 65세 이상 노인 가구와 등록 장애인 가구다.

도는 이 중에서도 80세 이상 자립생활이 가능한 노인과 지체·뇌병변·시각 1∼2급 중증 장애인을 우선 지원한다.

주거유형은 자기 소유 주택이나 임차 주택 구분은 없으나, 임차 주택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최종 지원대상자는 현장조사를 거쳐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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