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술하겠지만, 위의 칼럼의 주장들은 모두 매우 잘못된 것이며 크게 왜곡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들이 의회, 법정, 잡지기사, 신문 사설, 서적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인용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한 주장들에 기초한 정책들이 폭력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범죄정책의 이론적 밑바탕이 되고 있으며, 또한 지속적인 엄벌정책을 합리화시켜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교도소 내에서는 재소자들을 사슬로 묶어 집단으로 노동시키는 방식이 부활되었고 삼진법(three strikes and you're out)이 확산되었다. 더욱이 10대 이하의 소년범을 성인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려는 법안마저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처방식 중 그 어느 것도 폭력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대처방식들은 불길처럼 신속하게 입법화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20세기 말 미국의 폭력범죄에 대한 대처방식은 자가당착이자 정신질환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범죄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적 품위를 손상시키고 있는 수치스러운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점진적으로 배워 가고 있지는 않을까!
이는 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과 여지를 아직 가지고 있으며, 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형벌과 대처수단을 기초로 한 범죄통제에는 근원적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수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새롭게 습득하고 있는 지식들이 실제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효과가 없거나 그 효과를 잘 알 수 없는 대책들이 지나치게 시행되고 있는 반면, 효과가 잘 알려진 대책들은 도리어 체계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과학적 판단과 상식적 수준을 벗어난 길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정책 분야 중에서 복지정책 분야를 제외하고는 지식과 실천 간에 이토록 큰 괴리가 있는 경우란 아마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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