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 장암동소재 아일랜드캐슬(본보 21자보도)이 오는 6월 개장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액티스코리아측과 최초시행자인 유니온브릿지홀딩스와 분쟁(팔각정)의 소지가 있어 개장전,후 리조트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액티스코리아(대표 와이럼라이)측은 지난 22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오는 6월 리조트의 개장을 목표로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향후 의정부시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락자(액티스코리아)측은 리조트의 경락싯점인 지난 2016년 6월 이후 여러경로 및 법적소송까지 가면서 C법인 소유의 리조트내 건물을 매입하려 했으나, 전혀 진척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양측의 감정의 골만 깊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경매시 경락자는 인수대상 부동산에 적은 지분이라도 소유한 상대방이 있다면 인수합의를 완료하고 경락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 경락자가 C법인과의 사전 합의없이 먼저 경락부터 받은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락자가 결정된 후 매각금액과는 상관없이 절대 매각하지 않겠다는 C법인 주장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경락자는 C법인 소유의 리조트를 추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경락을 우선적으로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문제는 C법인 소유의 리조트 별동건물의 실질소유주는 2005년 착공부터 경락시점인 2016년 6월까지 이 리조트에 수백억 원을 투자한 시행사 유니온브릿지홀딩스의 대표였던 박모씨라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경락후 알려졌으며, 박씨는 문제가 되고 있는 리조트 건물의 매각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져 아일랜드캐슬이 정상적인 운영이 될지 미지수다.
결국 경락자는 리조트토지 21필지 11,606평의 일부지분 소유주가 이 리조트 사업에 수백억 원의 자금을 투자한 전 시행사인지 모르고 경락을 받았을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에 향후 리조트가 개장하면 어떤 식으로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리조트의 이중소유권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되어 리조트의 소유주가 하나가 되지 않을시 이용객, 분양자, 금융권등에 피해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 김모(의정부시호원동,남,44세)씨는 “처음엔 집 근처에 대형 리조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기대가 컸지만, 10년 가까이 개장도 못하고 있는 리조트 시설이 이제는 의정부시의 흉물이 된 것 같아 걱정했다”며 “올해 개장한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기대를 했지만 소유자가 둘이니 뭐니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니 개장한다 해도 문제는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와 지역민들은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어 지역경제에 도음이 되기를 염원하고 있으나, 리조트 소유자간의 극심한 갈등이 시장에 노출되면서 리조트개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의한 반론보도문
1. 보도문
제목 : [반론보도] ‘의정부 아일랜드캐슬 리조트, 문제없이 6월 30일 개장 예정’
본 신문은 아일랜드캐슬 리조트 내 팔각정을 보유하고 있는 C법인의 소유권 행사로 인하여 아일랜드캐슬 리조트의 정상화 및 개장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아일랜드캐슬 리조트는 C법인이 팔각정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대지권 비율 및 팔각정의 면적이 미비하고, 또한 어퍼스트리트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가 롯데건설로부터 팔각정을 포함한 아일랜드캐슬 리조트 전체에 대한 유치권을 양수받아 팔각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아일랜드캐슬 리조트를 2018년 6월 30일에 개장하여 운영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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