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활기찬 농어촌 만든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북,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활기찬 농어촌 만든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 지원 희망자는 2월 23일까지 신청 가능

▲ 경상북도가 '2018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개선된 주택) ⓒ뉴스타운

경상북도가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낡고 노후된 주택에 주거하는 농어촌 주민이나 귀농․귀촌자에 대해 주택 신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지역 중 주거지역에 속하거나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이면 모두 가능하다. 

이는 건축 연면적 150㎡(45평) 이하의 범위에서 신축, 개축, 증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동당 최대 2억 원까지 융자(금리 2%) 지원하며 다문화가정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주택 등은 우선 지원한다.

특히 한옥을 건립 할 경우 한옥 활성화를 위하여 4천만 원의 보조금이 추가 지원되며 주거전용 면적이 100㎡ 이하일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가 감면된다. 

사업 신청은 읍면동사무소에 2월 23일까지 가능하다.

또한, 마을 내 경관을 저해하고 1년 이상 방치되어 안전사고 등 위험이 있는 빈집을 정비하는‘빈집정비사업’은 철거 후 마을공동주차장, 공용 쉼터, 학습장 등으로 활용해 농어촌 마을 경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는 총 783억 원으로 주택 개량사업에는 작년 보다 102동 늘어난 1,511동을 선정해 사업비 756억 원을, 빈집 정비에는 871동을 선정, 사업비 2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양정배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역민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귀농․귀촌자들의 주택 지원을 위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젊은층이 돌아오는 활기찬 농어촌 마을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