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계림공원' 개발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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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계림공원' 개발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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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보존하고 30% 미만의 면적을 주거 또는 상업시설 같은 비공원시설로 조성

▲ 계림공원 ⓒ뉴스타운

당진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계림공원(당진시 수청동 산148번지 일원, 28만5,796㎡)을 개발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당진시는 민간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서해종합건설의 사업 제안을 수용키로 최종 결정했다.

민간조성 특례제도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도시공원을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개발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보존하고 30% 미만의 면적을 주거 또는 상업시설 같은 비공원시설로 조성할 수 있다.

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를 활용해 계림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사업 공모 절차에 돌입해 지난해 6월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선 협상자로 ㈜서해종합건설을 선정한 바 있다.

이후 시는 우선협상자의 사업계획(공원조성계획)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이달 19일에는 우선협상자의 계림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 제안에 대해 당진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아 수용키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시는 우선협상자의 계림공원 조성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밟은 뒤 최종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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