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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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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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위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150대) 대상으로 신청 받아

세종시가 오는 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관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150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제작일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신청 기간 내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는 것.

보조금 지원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165만 원(3.5톤 미만)에서 최대 770만 원(3.5.톤 이상)까지 지원하며, 신청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또,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정기검사를 받은 운행이 가능한 차량,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홈페이지 '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또는, 환경정책과 생활환경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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